제목 | 2023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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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1. 관 련 :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·훈련) 2. 위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(교수, 조교, 학생)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건 명 : 2023학년도 1학기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나. 교육대상 1) 간호학과 외 12개 법 적용대상 학과 교수 2) 간호학과 외 12개 법 적용대상 학과 조교 3) 간호학과 외 12개 법 적용대상 학과 재학생(전공심화 포함) 4) 간호학과 실습조교 등 다. 교육기간 : 2023. 03. 06(월) ~ 03. 31(금) 라. 참고사항 : 붙임파일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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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온라인 안전교육 수강 방법 및 교육시간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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