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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학년도 1학기 K-MOOC강좌 학점인정 신청 안내
내용

관 련 : 5-1-33 K-MOOC강좌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

 

제3조(인정범위및학점) ② 1학점당 교과이수 단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.

 1. K-MOOC 이수 강좌: 1학점당 450분 이상(7시간 30분)

제4조(대상자) ② K-MOOC 학점 인정 신청자는 입학허가 시점부터 졸업이전 시점까지 매학기 학점인정을 신청 할 수 있다.

제5조(인정시기) K-MOOC 학점 인정은 수강신청한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6조(강좌개설절차) 학과는 K-MOOC 학점 인정 교과목을 지정하고 학점인정위원회를 통해 관련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설한다.

제8조(성적반영) 평가는 교과목별로 실시하며 성적평가는 학칙 제44조 5항에 따라 P(PASS)/N(Non-PASS)로 평가한다.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 시 제외한다.

제10조(시수인정 제한) K-MOOC 강좌 학점 인정을 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원의 시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

2.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3학년도 1학기 K-MOOC강좌 학점인정 신청을 안내하오니

   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가. K-MOOC강좌 학점인정 신청 개요

      1) 대상과목 : 2023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

      2) K-MOOC 강좌학점인정에 관한 시행 세칙

  나. 제출서류 : K-MOOC강좌 이수 학점인정 신청서[붙임 참조]

  다. 제출기한 및 방법 : 2023. 3. 16(목) 14:00까지, 전자결재

  라. 참고사항

      1) K-MOOC 이수 교과목과 학과별 교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인정함

      2) 학점인정위원회에서 심의 통과 후 점수는 PASS로 인정함
3) 강좌 이수증 미제출시 학점 인정 불가함

      4) 학점인정 불계과목(P/N)으로 인정함(평점 평균에 포함하지 아니함)

 

 

붙 임 : K-MOOC강좌 이수 학점인정 신청서(양식)1부. 끝.

 

파일 K-MOOC강좌 이수 학점인정 신청서(양식).hwpK-MOOC강좌 이수 학점인정 신청서(양식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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