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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별 심사결과 확인 및 최종지급일 안내
내용

1. 관련: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-1783(2023.05.11.)

2. 위와 관련,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별 심사결과 확인최종지급일

   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가. 안내사항(학과 → 학생)

    1) 학생별 장학금 심사결과 확인: 학생 본인이 직접 수혜내역 또는 거절사유 확인바람

       ※ 확인 경로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> 장학금 > 국가장학금 1유형 > 수혜내역

    2) 국가장학금 1유형 최종 지급일 안내: 2023. 6. 15(목)까지 지급예정

  나. 장학금 지급방법

 

    

구분

지급방법

비고

국가장학금

1유형

등록금 선감면

-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내역 확인

재단내대출상환

-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처리

재단외대출상환

- 기타기관 대출상환

※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의 경우, 상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상환처리

   (그 외의 경우는 학생통장으로 지급하였으니 학생본인이 즉시 상환 바람)

학생통장지급

-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생이 입력한 계좌로 지급

반납자

- 등록금 초과자, 휴학(미등록), 이연복학자, 등록포기 등

 

 

  다. 장학금 거절사유

 

    

거절사유

내용

확인방법

학적기준 미충족

- 재학생만 수혜가능

학생지원팀 문의

(033-240-9028)

이연복학자

- 국가장학금 기수혜 후 복학자

성적기준 미충족

- 학생별 성적·이수학점 확인

학생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

이수학점기준 미충족

과거 이중수혜 이력 존재

- 2023. 5. 22(월)까지 중복지원, 이중수혜 해소필요

한국장학재단

상담센터 문의

(1599-2000)

국가보훈처 장학금 수혜

- 보훈법령 의거, 국가장학금과 동시수혜 불가

소득분위 기준 미충족

- 0 ~ 8분위 수혜가능(9, 10분위 수혜불가)

학생별 최대지원횟수 초과

- 이전학교에서의 수혜까지 포함하여 1인당 8번 가능

학제별 최대지원횟수 초과

- 2년제 4회, 3년제 6회, 4년제 8회

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

- 구제신청 2회 기사용자의 경우 심사 탈락

 

      ※ 성적·이수학점 충족하였음에도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반드시 학생지원팀으로 문의

     ※ 국가장학금 1유형 재단심사 진행중인 경우 장학재단으로 문의

  라. 기타사항

    - 국가장학금 1유형 거절자 중 이상이 있는 경우에 2023. 5. 22(월) 14시까지 학생지원

      팀(033-240-9028)으로 문의

    - 국가장학금 2유형(대학자체노력연계, 신·편입생 지원)은 6월 중 지급예정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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