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


공지사항

Home > 커뮤니티 > 공지사항
게시판 보기
제목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안내
내용

1. 관련

  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

  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

  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

  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

2. 상기 관련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대학 공시정보로 관리되고 있으며, 이수기준 미달 시 매년 부진대학으로 선정 공시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4대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과 수료자 명단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가. 교육대상

    1) 교직원 : 전임·겸임·초빙교원, 시간강사, 직원(비정규직 포함)

    2) 학 생 : 재학생(산업체위탁생 포함)

  나. 교육방법 

    1) 학 생 : 온라인 교육(https://lms.hsc.ac.kr) (※이용방법: 첨부 1 참조)

       첨부파일에서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(학생) 편 참고.

  다. 수강과목

    1) 재학생 :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교육(이상 2과목)

  라. 수강기간 : 2023.05.01.(월) ~ 2023.05.26.(금)

 기타사항

    1) 수료증을 제출한 재학생에게는 한림성심BEST마일리지 10점 제공

 

파일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용 매뉴얼.pdf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용 매뉴얼.pdf
이전,다음보기
이전글 2023학년도 1학기 보건실 운영 재안내
다음글 2023학년도 한빛제(체육대회 및 동아리제) 행사 시행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