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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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1. 관련 :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(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) 2. 위와 관련, 학내 및 통학버스 등에서의 성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3. 또한, 학내 규정(학생상벌에관한세칙)에 의거 정학 또는 퇴학 처분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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