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예비군의 학업 보장 및 불이익 처우 발생 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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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-관 련 가. 예비군법 제 10조의2 및 병역법 제74의3 나.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41조(출석인정) 1항 다.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29조(출석인정) 2항 3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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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(예비군)의 학업 보장 관련 안내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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