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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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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예비군의 학업 보장 및 불이익 처우 발생 관련 안내
내용

-관 련

   가. 예비군법 제 10조의2 및 병역법 제74의3

   나. 한림성심대학교학칙 제41조(출석인정) 1항

   다. 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29조(출석인정) 2항 3목

 

파일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(예비군)의 학업 보장 관련 안내.pdf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(예비군)의 학업 보장 관련 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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