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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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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조기취업 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(변경)
내용

조기취업자에 대한 규정에 업자에 대한 사항이 부가되어 변경되었습니다. 

 

따라서 창업자도 조기취업자와 동일하게 졸업 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파일 화면 캡처 2022-11-01 152034.png화면 캡처 2022-11-01 152034.png
5-1-26(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) 개정 전문.hwp5-1-26(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) 개정 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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