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조기취업 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(변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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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조기취업자에 대한 규정에 창업자에 대한 사항이 부가되어 변경되었습니다.
따라서 창업자도 조기취업자와 동일하게 졸업 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|
파일 |
화면 캡처 2022-11-01 152034.png 5-1-26(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) 개정 전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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