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출석인정 관련 내용*
결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면 됩니다.
사무실 위치 : 대학본관 2층 2통합행정실 - 방문 전 미리 조교에게 연락 후 방문
보통 5호, 치료 및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"강좌 당"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만 인정 가능합니다.
*15주차 4분의 1 = 3회*
이전글
춘천시 대학별 특화과정 운영 프로그램 학생 모집 안내
다음글
다음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