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.
제출기한 : 2025. 1. 17(금)
제5조(졸업유예) 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최대 2학기 동안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. ② 졸업유예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1개 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, 취득한 학점은 총 학점에 반영한다. ③ 졸업유예자의 등록금은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 3항(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절차)을 적용한다. ④ 졸업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군입대·질병·사망 등의 사유로 학업이불가한 경우 졸업유예를 취소 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에는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. ⑤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 중에 휴학이 불가하며 학적상태는 재학으로 한다. 다만 교원자격증 등 자격증 취득 교과목의 미이수(당해학기 미개설 등)로 인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