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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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가. 학생 신청기한 : 2018. 10. 19(금) 15:00 까지 주의) 입력시 본인 명의의 “입금계좌번호”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나. 신청 장학금 1) 주경야독장학금 (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 제17조) ① 대 상 : 공무원, 산업체 종사자로서 야간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② 장학금액 : 수업료의 30% ③ 제출서류 ㄱ. 공무원 : 재직증명서 ㄴ. 일반기업종사자 : 재직증명서 +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ㄷ.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 + (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세무서 소득금액 증명서) 2) 직업군인장학금 (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 제28조) ① 대 상 : 직업군인 ② 장학금액 : 수업료의 40% ③ 제출서류 : 복무확인서 3) 장애학생장학금 (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 제37조) ① 대 상 : 3급 이내 장애학생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② 장학금액 : 50만원 ③ 제출서류 : 장애인등록증 사본 4) 우애장학금 (장학금지급에 관한 세칙 제37조) ① 대 상 : 부모, 부부, 친형제?자매가 동시에 재학중인 학생 ② 장학금액 : 50만원 ③ 제출서류 : 우애장학금신청서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(개인별 제출) ④ 주의사항 : 우애장학금 대상자는 학생별로 신청하여야만 개인별로 수혜 할 수 있음 다. 신청방법 : 교내장학금 학생 신청 매뉴얼 참조[첨부 1] 라. 유의사항 1) 전액장학금 수혜자 : 국가장학금, 성적장학금, 기타장학금 등 교내?외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금액이 등록금 전액인 경우 장학금 수혜 불가 (장학생 추천 시 미승인 처리) 2) 장학금 수혜현황 확인 방법 : 대학홈페이지⇒재학생(USER SERVICE)⇒학생정보시스템 ⇒로그인⇒서비스⇒장학정보⇒장학금수혜현황 3) 학자금대출자 :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 받은 학생일 경우 장학금을 해당 기관으로 직접 상환 처리(대출원금 상환으로 잔액 감소) 4) 기타 문의사항 : 033-240-9228, 9459(학생지원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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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장학금 신청 메뉴얼.pdf 우애장학금 신청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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