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|
---|---|
내용 |
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학생정보시스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*** 다 음 ***** 1. 신청기한 : 2018. 4. 13(금)까지 주의) 입력시 반드시 “입금계좌번호”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
2. 추천장학금 가. 교직원장학금 (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 제11조) ① 대 상 : 우리재단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② 장학금액 ㄱ.우리대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 1,000,000원 ㄴ.타기관 교직원 및 배우자 500,000원 ③ 제출서류. ㄱ. 교직원 본인이 신청할 경우 : 재직증명서 ㄴ. 교직원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: 배우자의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나. 주경야독장학금 (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 제17조) ① 대 상 : 공무원, 산업체 종사자로서 야간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② 장학금액 : 입학금, 수업료 30% 감면 ③ 제출서류. ㄱ. 공무원 : 재직증명서 ㄴ. 일반기업종사자 : 재직증명서 +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ㄷ.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 + (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또는 세무서 소득금액 증명서)
다. 직업군인장학금 (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 제28조) ① 대 상 : 직업군인 ② 장학금액 : 입학금, 수업료의 40% 감면 ③ 제출서류 : 군복무확인서
라. 장애학생장학금 (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 제37조) ① 대 상 : 3급 이내 장애학생 ② 장학금액 : 50만원 ③ 제출서류 : 장애인등록증 사본
마. 우애장학금[재학생 포함 추천]-(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 제37조) ① 대 상 : 부모, 부부, 친형제 자매가 동시에 재학중인 학생 ② 장학금액 : 50만원 ③ 제출서류 : 우애장학금신청서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 * 신청학생 모두 각각 제출, 가족관계증명서 1부는 원본 제출, 1부 사본제출 가능
바. 전업주부장학금 (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 제19조) ① 대 상 : 전업주부로 입학한 학생 ② 장학금액 : 입학금(660,000원) ③ 제출서류 : 혼인관계증명서 1부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사. 외국인장학금 (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 제20조) ① 대 상 : 여성결혼이민자로 입학한 학생 ② 장학금액 : 수업료의 50% (매학기) ③ 제출서류 :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3. 신청방법 : 첨부파일 학생 장학금 신청 매뉴얼 참조 4. 장학금 지급예정일 : 2018. 5월 중순 5. 유의사항 가. 장학금별 첨부서류 미비시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됨으로 학생들은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등록 시켜주시기 바랍니다. 나. 기타 문의사항 : 033-240-9459, 9027~8(학생지원팀
|
파일 |
학생정보시스템 장학금신청방법 매뉴얼.pdf 우애장학금 신청서.hwp |
이전글 | 2018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) 수요 조사 |
---|---|
다음글 | 군민행복 상상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