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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
내용

1. 관 련 : 장학금지급규정 및 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(홈페이지 규정집 참조)

2. 2018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생 추천을 아래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학생

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추천기준 : 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 세부내용 참조

1)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.0 이상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또는 품행이 방정하

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.

2)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.

. 학생정보시스템 신청기간 : 2018. 1. 10() ~ 1. 23()

. 신청방법 : 첨부파일 학생 장학금 신청 매뉴얼 참조

. 신청 장학금

1) 주경야독장학금 (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 제17)

대 상 : 공무원, 산업체 종사자로서 야간학과에 입학한 학생

장학금액 : 수업료 30% 감면

제출서류

. 공무원 : 재직증명서

. 일반기업종사자 : 재직증명서 +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

.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 +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2) 직업군인장학금 (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 제28)

대 상 : 직업군인

장학금액 : 수업료의 40% 감면

제출서류 : 군복무확인서

3) 장애학생장학금 (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 제37)

대 상 : 3급 이내 장애학생

장학금액 : 50만원

제출서류 :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

4) 교직원장학금(장학금지급에관한세칙 제11)

대 상 : 우리재단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

장학금액

. 우리대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 : 1,000,000

. 타교직원 및 배우자 : 500,000

제출서류

. 교직원 본인이 신청할 경우 : 재직증명서

. 교직원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: 배우자의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
. 유의사항

1) 장학금별 서류 미비시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됨으로 학생들은 서류를 누락없이

등록 시켜주시기 바랍니다.

2) 교내장학금 중 수업료 명목의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으며,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.

3) 우애장학금은 개강 후 공문 발송예정입니다.

4) 기타 문의사항 : 033-240-9459, 9226, 9028

 

첨 부 : 학생 장학금 신청 매뉴얼 1. .

 

파일 학생정보시스템 장학금신청방법 매뉴얼.pdf학생정보시스템 장학금신청방법 매뉴얼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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