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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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※ 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해당되는 학생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접수기간 : 2017. 10. 31(화) 18:00 까지(도착분에 한해 유효) 2. 접수방법 : 공제회 본회 및 지사·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※ 접수방법별 제출서류 필히 확인 필요 3. 지원요건 :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(252일) 이상이고,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생 재학 중인 자 ※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·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,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4. 문의사항 :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-1122"0" |
파일 |
사업안내문 및 신청서식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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